일반직장의 작업조건 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직업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고용의 형태를 보호고용이라고 하며,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경우 근로장애인으로 표현한다.
마른명태의 배가르기와 뼈 발라내기를 통한 포 작업
도구(칼이나 가위)를 적절히 사용하여 마른명태의 배가르기와 뼈 발라내기 및 다듬기, 쌓기 등의 공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.